임금채권 보장제도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과 대상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대상 항목과 퇴직·재직 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살펴봐요.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 등이 있어도,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이뤄져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액을 대지급금이라고 하며, 대상 근로자는 퇴직자와 재직자로 나뉘어요. 두 경우에 적용되는 사업주 사유가 서로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임금 등’은 월급 같은 임금만 뜻하지 않아요.
퇴직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포함돼요.
따라서 이 제도는 체불된 모든 금액을 무조건 보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항목과 지급 사유에 따라 미지급분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예요.
누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나요?
사업주에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도산등사실을 인정한 경우가 지급 사유에 들어가요.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도 사유로 제시돼요.
퇴직 근로자는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재직 근로자는 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아직 같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재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해요.
개인별 지급 자격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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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은 월급만 대신 지급하나요?
아니에요. 임금 외에도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임금 등’에 포함돼요.
재직 중인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재직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판결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가 지급 사유로 안내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