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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뒤 구속기간, 10일 원칙과 연장 허가의 조건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자료를 갖춘 검사의 신청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그 시점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기간을 더 쓰려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여기서 ‘인치’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사에게 넘기는 것을 뜻해요.

구속기간의 기준이 되는 때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예요.

형사소송법 제203조가 이 시점과 10일의 공소제기 기한, 미제기 시 석방 원칙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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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은 자동으로 붙는 기간이 아니에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하고, 검사가 연장을 신청해야 해요.

연장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뒷받침 자료를 신청과 함께 내야 해요.

판사가 허가할 수 있는 연장은 한 차례이며, 그 범위도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따라서 ‘10일이 지나면 언제나 같은 기간이 더해진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법 조문은 필요성에 대한 판사의 판단과 검사의 신청, 자료 제출을 함께 요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료는 구속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돼요. 법에 따르면 검사는 신청할 때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가 왜 기준이 되나요?

제203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0일의 공소제기 기한을 정해요. 그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