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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처방 소송, 항소심은 왜 한의사협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은 생약제제 분류가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처방과 면허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았고, 항소심은 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했어요.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다툰 쟁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약제제 분류가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처방과 면허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였어요. 이 사안의 판결을 이해할 때는 1심의 판단과 항소심의 결론을 구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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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항소심은 무엇을 다르게 봤나요?

기사에 따르면 1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 범주에 넣은 조치를 문제 삼았어요.

재판부는 그 분류가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과 처방을 제한하며, 면허 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단 때문에 1심에서는 한의사의 처방 가능성을 인정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반면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하고 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므로 1심의 문제 제기와 항소심의 최종 결론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기사는 항소심이 고시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하지만, 그 내용만으로 이후 제도 변화나 현재의 품목별 처방·조제 권한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각하’는 기사에서 항소심 판결의 일부를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이 보도는 그 부분의 구체적인 법리나 각하 사유를 자세히 풀어 쓰지 않으므로, 그 이상의 의미를 덧붙이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결과와 1심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했다는 표현을 함께 확인하면 판결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은 한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나요?

아니에요. 기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왔나요?

1심은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 범주에 포함한 조치가 한의사의 개발과 처방을 제한하고 면허 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이는 당시 보도에 담긴 1심 판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