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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무엇이 다른가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 관리·협력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아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아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적힌 업무를 보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여러 지역센터를 뒷받침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다른 역할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해요.

피해 신고 접수 역시 두 곳의 업무에 들어가지만, 상담은 법 조문에서 다르게 표현돼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요.

중앙센터의 업무는 개별 피해 지원에 그치지 않아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맡아요.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부여돼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것도 그 업무에 포함돼요.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외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돼 있어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으므로, 중앙센터와 달리 설치가 법에 의무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피해 신고와 관련해 두 센터의 역할을 살펴본다면, 중앙센터 업무 목록에는 긴급상담이 있고 지역센터 업무 목록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있어요. 따라서 차이는 삭제 지원을 어느 한쪽만 맡는 데 있지 않고, 상담의 명시 범위와 중앙 차원의 연구·협력·관리 및 지역센터 지원 같은 추가 업무에 있어요.

구체적인 법정 업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두 센터의 업무로 각각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요. 그 밖에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을 맡고, 지역센터는 교육·홍보 등을 담당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