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 사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책임의 기준
폭행·상해 사건에서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책임 기준이 달라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보호사건 가능성과 부정기형의 요건도 함께 살펴봐요.
폭행·상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은 사건 당시 나이와 해당 죄에 적용되는 형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해요.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일정한 죄를 범했을 때 부정기형이 적용돼요.
나이 구간과 형의 조건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다만 그 나이대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위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에요.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과 ‘소년법상 보호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이만으로 부정기형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범한 죄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해야 해요.
이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따로 정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해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형을 부정기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사건 당시 12세였다면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대이면서,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 연령대에도 해당해요.
반면 16세라면 부정기형 기준을 살필 때 나이 외에 그 죄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처분이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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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처분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모두 부정기형을 받나요?
아니에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부정기형 기준이 적용돼요.
해당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고, 장기와 단기의 상한은 각각 10년과 5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