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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없을 때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와 6개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유언이 없을 때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청구 주체, 공동상속인의 6개월 기간, 과거 행위에 관한 부칙의 적용 조건을 살펴봐요.

유언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기한은 해당자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예요.

청구 사유는 세 갈래로 살펴봐요

세 사유는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예요. 범죄행위에는 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경우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유가 성립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해요.

누가 청구하고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요?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위 사유가 있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될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어요. 두 경우 모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제도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좋아요.

상속권 상실 선고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예요. 상속이 시작된 뒤 선고가 확정되면,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상실해요.

다만 선고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검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부칙이 정한 특정 기간의 상속에는 별도의 기산 조건이 있으니 해당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해당 사유가 있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될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