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확정된 특허 정정심결, 재심 사유가 될까
2021년 논문이 소개한 대법원 대상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정정의 소급효와 재심의 판단을 구분한 이유, 적용 사건을 살펴봐요.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특허 정정심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앞선 판단에 재심을 청구할 사유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 2021년 논문이 소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된 뒤 정정심결이 확정됐는지예요.
정정심결의 효력과 재심은 다른 문제예요
정정심결은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고치는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에요.
특허법에는 정정이 확정되면 정정 후 명세서나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등이 된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대상판결은 이 효력을 정정 전 명세서에 따라 생긴 모든 공법상·사법상 법률관계가 과거로 거슬러 바뀌는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재심사유 중 하나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예요.
대상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정정으로 청구원인이 달라졌다며 이미 끝난 사실심 판단을 다시 다투게 하면 소송절차와 분쟁 해결이 현저히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가령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됐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앞선 사실심 판단을 재심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는 논문이 소개한 대상판결의 판단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개별 사건의 재심 가능성을 판단하는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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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다뤄진 사건 범위
논문은 이 판단이 특허무효심판 사건뿐 아니라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과 특허권 침해소송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공통된 조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됐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정정심결의 확정이라는 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 언제 확정됐는지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2021년 논문이 소개한 대상판결에 따르면, 그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아요. 정정의 소급효만으로 모든 기존 법률관계가 바뀐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사실심 판단을 다시 다투게 하면 분쟁 해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이 판단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가요?
논문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