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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킨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아우르는 범주예요.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의 예와 일부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법률상 ‘마약류’라는 범위에는 세 항목, 곧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들어가요.

따라서 ‘마약’은 그 범위를 통째로 뜻하지 않고 세 항목 중 하나를 가리켜요.

따라서 마약은 마약류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한 갈래예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세 항목을 먼저 구분해 두 용어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마약’에 포함되는 예와 조건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을 제시해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 관련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름만 보고 모든 경우를 같은 범위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편과 코카 잎에는 각각 제외 조건이 붙어요.

아편이라도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대상이고,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즉 법률상 범위는 대상의 이름뿐 아니라 정의에 적힌 조건과 제외 사항까지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마약류에 들어가나요?

네. 관세청이 소개한 법률상 마약류의 범주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성돼요.

의약품으로 가공된 아편도 마약의 예에 해당하나요?

관세청 안내에서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으로 설명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