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 운영의 네 가지 방향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라는 목적과 연결해요. 이 조항이 제시하는 범위도 함께 살펴봐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결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네 가지 방향은 행정 전반이 지향할 기준이고, 조항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문은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으로 정하는 일을 제시하고, 이어 행정이 추구할 네 가지 방향을 밝힌 뒤, 이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목적과 연결해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확보해야 할 가치로,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해야 할 가치로 표현돼 있어요.
이 말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목표라기보다 제1조가 밝히는 법의 목적 안에 함께 놓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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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행정과 관련한 권리 문제를 살피는 독자는 제1조에서 행정이 어떤 큰 방향을 지향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특정 처분이 적법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이 목적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을 제1조가 직접 정한다고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네 가지 방향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이에요. 제1조는 이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과 연결해요.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문제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1조는 행정 전반의 목적과 방향을 밝히는 조항이에요.
개별 사건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소송 절차와 결론을 이 조항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