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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해의 뜻, 큰 외상이 없어도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면 해당할 수 있다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해요. 피부 표피 박리나 중독 증상, 치아 탈락처럼 겉으로 보이는 큰 외상만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가리켜요.

그래서 눈에 띄는 큰 상처가 있어야만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생활법령정보는 피부 표피의 박리, 중독 증상으로 인한 현기·구토, 치아 탈락, 피로와 권태를 상해의 예로 제시해요.

상해의 핵심은 기능에 생긴 장해예요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다’는 표현은 겉모습의 손상만이 아니라 신체가 제 기능을 하는 데 변화가 생기는지를 중심에 둬요.

따라서 외상이 뚜렷한지 여부만으로 상해의 뜻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컨대 표피가 벗겨지는 일이나 중독에 따른 현기·구토도 원문에서 예시로 들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판사출신변호사

치아가 빠지는 경우와 피로·권태를 일으키는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상해 사례로 제시돼요.

이 예시들은 상해가 큰 외상에만 한정된 말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예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슷해 보이는 모든 상황의 법적 판단까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개념과 개별 판단은 구분해요

상해의 정의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이 그 기준에 들어맞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해요. 따라서 겉으로 상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어떤 불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해라고 확정할 수도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큰 외상이 없어도 형법상 상해가 될 수 있나요?

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뜻하므로, 큰 외상이 뚜렷해야만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원문은 표피 박리, 중독 증상에 따른 현기·구토, 치아 탈락 등을 사례로 들어요.

피로와 권태도 상해의 예로 제시되나요?

네.

생활법령정보는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상해의 예에 포함해요.

다만 개별 상황이 실제로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참고 자료